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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tax

상속세와 상속세 면제(공제)한도

by 일취올짱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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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만원 상속세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소득 없는 아내 한숨만 (naver.com)

 

“970만원 상속세 갑자기 어디서 구해요”…소득 없는 아내 한숨만

세무업계에서는 통상 매매가 10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부터 상속세가 매겨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받는 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 등 10억원을 공제받는 경우가 많

n.news.naver.com

최근 아파트 및 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가 늘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분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고, 온라인 정부 24 또는 방문 (시, 구청, 주민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지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는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고 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신고합니다

 

-무신고나 부정무신고, 과소신고 등으로 가산세(납부세액 ×10~40%)가 부과되오니 신고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계산 

 

(1) 총 상속재산가액-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액-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과세표준

(3)상속과세표준 × **상속세율 =상속세 산출세액

(4)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 -분납, 물납, 연납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 총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추정상속재산 등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사전증여 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 ,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 공제 (면제)

  -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 원 및 가업, 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

  -  배우자 공제 :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미만인 경우 5억원공제,  5억원 이상인 경우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 가업, 영농상속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6억 원 한도

 

 ** 상속세율

 

 * 세대생략할증세액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 미성년자가 20억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 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상속세와 관련된 정보 및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