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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tax

1월은 부가세신고의 달

by 일취올짱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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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달입니다.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미가공식품료, 생필품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제공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애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VAT)=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개인사업자는 매출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뉘고 각 다른 세율로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를 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구입한 물건의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재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 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1억5천만원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 (4월, 10월)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 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간이 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1월~12월은 다음해 1.1~1.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번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로,

국세청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 소매, 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기기한을 2개월 연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서 세정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