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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tax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

by 일취올짱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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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 해야합니다.

 

 

국세청

 

 

 제출의무자는 강사, 자문, 고문, 전문직용역 등을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입니다.

기타 소득에 대해 간이 지급명세서를 24년1월1일 이후 소득분부터 매월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안하면 가산세를 부과 대상입니다.

단, 한시적으로 24년1월1일~12월31일 기간 중 지급 한 인적용역 기타 소득에 대해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가 제외 됩니다.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도 국세청에 2024년부터 매월 제출해야하는 수집 대상입니다.

스포츠 강사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골프연습장, 헬스장, 요가학원, 탁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24년1월1일 이후 소득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스포츠강사 소득을 모르는 경우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2024년1월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부칙 개정 (2023년 12월31일)으로 인해 2026년 1월1일로 시행시기가 유예되었습니다. 상용근로자는 24년, 25년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방법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제출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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