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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tax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by 일취올짱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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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자(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일 시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수증자가 국내외 거주자일 시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합니다.

 

 

■ 증여세 세액 계산  [ 1)⇒2)⇒3) 순서로 계산. 최종납부액은 3)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으로 납부] 

 

1) 증여 재산가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은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불산입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 불산입

-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증여재산가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2) 증여세과세가액- *증여공제(면제한도)-감정수수료=증여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 증여세 산출세액

- * 증여공제(면제한도)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3)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분납,연납=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 받는경우에는 40%할증)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밖의 공제,감면세액

-분납, 연부연납 : 물납 불가

 

 

■ 신고 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날이 공휴일, 토요일, 휴일에 해당되면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자동계산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