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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주택 구입시 2%대 대출이용가능

by 일취올짱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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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1일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전국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주택 구입 때 대출로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입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은 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무주택청년이고 미혼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일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 가입 대상 : 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이자율 : 연 2.0%~ 4.5%

 

○ 납입액 : 월 100만 원 납부한도, 연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적용

 

○ 비과세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 단,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가입자에 적용)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능

 

○ 일반청약저축가입자는 소득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능,

전환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 단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됨.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