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1 1월은 부가세신고의 달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달입니다.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미가공식품료, 생필품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제공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애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VAT)=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개인사업자는 매출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뉘고 각 다른 세율로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를 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구입한 물건의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 2024.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