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 (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 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단, 다음은 특금법의 제외 되는 대상입니다.
-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 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 「 게임 산업법」 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 전자등록주식
- 전자어음
- 전자선하증권
-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그럼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가?
-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주소별로 이동평균 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2025년 1월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 시가고시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득하는 가상자산 :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 그 외의 가상자산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5년1월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기축가상자산?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 세액 계산방법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기본공제 ) × 20% |
ⓐ 총수입금액 : 양도(매매,교환), 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등, 부대비용 (거래수수료, 세무관련 비용 등) 포함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신고기간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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